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52조(의장, 표결, 의사규칙) === >① 연방참사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. >②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. 둘 이상의 주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해야 한다. >③ 연방참사원은 최소한 그 표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. 그 심의는 공개된다.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다. >③a)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은 유럽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유럽심의회의 결정은 연방참사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. 통일적으로 행사될 표결권의 수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. >④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수임자는 연방참사원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